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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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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
바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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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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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
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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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구분
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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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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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군
창원시,진주시,통영시,사천시,김해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의령군,함안군,창녕군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산청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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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-01-01
~
202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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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
‣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최대 500만원(피해액의 80%)
‣ 사람의 신체상해 최대 500만원, 사망 1,000만원(장제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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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·임업·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
- (보상제외)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등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- (보상제외) 다른 법령(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,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
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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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신청일 시군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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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(방문신청) 시군청 환경부서,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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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○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○ 피해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)
○ 피해명세서
○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(농산물 등)
○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(인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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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○ 시군 환경부서 ☎ 별첨 참고(시군 대표연락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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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담당부서
환경정책과
(055-211-66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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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