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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도시교통
  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  • 정보제공
    바로서비스
  • 신청방법
    온라인,방문
  • 서비스 분야
    도시교통
  • 사용자 구분
    개인
  • 지원형태
    현금
  • 대상시군
    창원시,진주시,통영시,사천시,김해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의령군,함안군,창녕군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산청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
  • 신청기간
    2025-07-01 ~ 2025-12-31
  • 지원내용
    ○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 - 연 최대 150만원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신청일로부터 5년간)
  • 지원대상
    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 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  • 기간
    해당 시·군별 상이(해당 시·군 공고문 참고)
  • 신청방법
    ○ (온라인)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 ○ (방문신청) 해당 시·군 담당부서
  • 구비서류
    ○ 지원신청서 1부 ※ 구비서류는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해당 시·군 담당부서 확인
  • 문의처
    시·군 관련 부서 ☎ 별첨 참고(시군 사업부서 연락처)
  • 도 담당부서
    주택과  (055-211-4364)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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