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
- 연 최대 150만원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신청일로부터 5년간)
지원대상
○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기간
해당 시·군별 상이(해당 시·군 공고문 참고)
신청방법
○ (온라인)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
○ (방문신청) 해당 시·군 담당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