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비스 찾기

홈 ▶서비스 찾기 ▶경상남도 지원정책

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여성가족청년
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  • 정보제공
    바로서비스
  • 신청방법
    방문
  • 서비스 분야
    여성가족청년
  • 사용자 구분
    개인
  • 지원형태
    현금
  • 대상시군
    창원시,진주시,통영시,사천시,김해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의령군,함안군,창녕군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산청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
  • 신청기간
    2025-01-01 ~ 2025-12-31
  • 지원내용
    ○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
  • 지원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-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
  • 기간
    1~12월
  • 신청방법
    ○ (방문신청)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○ 신청서,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, 통장사본 등
  • 문의처
    ○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☎ 별첨 참고(시군 대표연락처)
  • 도 담당부서
    여성가족과  (055-211-5245)
  • 첨부파일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평균 1.3 610명 참여

0/100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