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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청년
아이돌봄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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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
바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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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,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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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
여성가족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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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구분
개인,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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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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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군
창원시,진주시,통영시,사천시,김해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의령군,함안군,창녕군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산청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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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5-01-01
~
2025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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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양육공백이 발생한 사업대상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
- 영아종일제, 시간제, 질병감염아동지원, 기관연계서비스
※ 중위소득별(가~마형)로 정부지원금 금액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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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
(1)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
(2) 시간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
(3) 질병감염아동지원 : 법정 전염성*. 및 유행성 질병**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
* 수족구병 등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
** 감기・눈병·구내염 등(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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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
서비스제공기관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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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[개인]
(가~라형) 해당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〉 정부 지원 결정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> 아이돌봄시스템 및 시군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
(마형)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후 이용
[법인 및 단체]
- 기관연계서비스만 사용가능하며, 해당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
○ (방 문) 시군 서비스제공기관
○ (온라인신청) 시군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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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○ 양육공백 입증서류 및 신청서 등 서비스 유형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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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비스제공기관(20개소)
시군 및 읍면동사무소 ☎ 별첨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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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담당부서
여성가족과
(055-211-52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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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