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비스 찾기

홈 ▶서비스 찾기 ▶경상남도 지원정책

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여성가족청년
    아이돌봄지원사업
  • 정보제공
    바로서비스
  • 신청방법
    온라인,방문
  • 서비스 분야
    여성가족청년
  • 사용자 구분
    개인,기관
  • 지원형태
    서비스
  • 대상시군
    창원시,진주시,통영시,사천시,김해시,밀양시,거제시,양산시,의령군,함안군,창녕군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,산청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
  • 신청기간
    2025-01-01 ~ 2025-12-31
  • 지원내용
    ○ 양육공백이 발생한 사업대상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- 영아종일제, 시간제, 질병감염아동지원, 기관연계서비스 ※ 중위소득별(가~마형)로 정부지원금 금액 상이
  • 지원대상
    ○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(1)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(2) 시간제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(3) 질병감염아동지원 : 법정 전염성*. 및 유행성 질병**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* 수족구병 등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 ** 감기・눈병·구내염 등(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해당)
  • 기간
    서비스제공기관별 상이
  • 신청방법
    [개인] (가~라형) 해당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〉 정부 지원 결정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> 아이돌봄시스템 및 시군 서비스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 (마형)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후 이용 [법인 및 단체] - 기관연계서비스만 사용가능하며, 해당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○ (방 문)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○ (온라인신청) 시군별 상이
  • 구비서류
    ○ 양육공백 입증서류 및 신청서 등 서비스 유형별 상이
  • 문의처
    서비스제공기관(20개소)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 ☎ 별첨 참조
  • 도 담당부서
    여성가족과  (055-211-5244)
  • 첨부파일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평균 1.3 610명 참여

0/100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