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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해양수산
  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
  • 정보제공
    바로서비스
  • 신청방법
    방문
  • 서비스 분야
    해양수산
  • 사용자 구분
    기관
  • 지원형태
    현금
  • 대상시군
    창원시,통영시,사천시,거제시,고성군,남해군,하동군
  • 신청기간
    2025-01-01 ~ 2025-03-31
  • 지원내용
    ○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 - 공동작업장, 어획물 양륙 편의시설,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등 ○ 전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등급별 평가점수가 높은공동체
  • 지원대상
    ○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별로 평가점수가 높은 공동체
  • 기간
    매년 1분기 중 신청
  • 신청방법
    ○ (방문신청) 연안시군 수산관련 부서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○ 신청서(별지 제1호) 1부 ○ 사업계획서 1부,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문의처
    창원시 수산과 ☎ 055-225-6964 통영시 어업진흥과 ☎ 055-650-5122 사천시 해양수산과 ☎ 055-831-3120 거제시 수산과 ☎ 055-639-4274 고성군 해양수산과 ☎ 055-670-2452 남해군 수산자원과 ☎ 055-860-8985 하동군 해양수산과 ☎ 055-880-2453
  • 도 담당부서
    수산자원과  (055-211-5264)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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