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비스 찾기

홈 ▶서비스 찾기 ▶경상남도 지원정책

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■ 내 용: 임신부 1인당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- 사용처: 식품/식재료, 의료기관/제약, 문화/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*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(055-359-7048~7050) ※ 신청 전 준비사항 -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- 밀양사랑카드 앱(App) 등록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
  • 신청기한
  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
  • 지원대상
    ■ 대 상: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※ 출산일까지 신청가능,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■ 소급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※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,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  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 ■ 공통: 신분증, 주민등록등·초본,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※ 추가서류 ■ 외국인인 경우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■ 대리신청인 경우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* 대리인의 범위: 배우자, 직계존속 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 주민등록등·초본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) 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 해당없음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밀양시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
  • 문의처 정보
  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(055-359-7048)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 평균 4.0 8명 참여

0/100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