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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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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
보조금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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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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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 요약
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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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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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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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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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⑥ 통장 사본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담당공무원 확인)>
해당없음
<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제공 요구)>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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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 명
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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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부서 명
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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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정보
경상남도 토지정보과(055-211-44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