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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진주시 시민안전보험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망[자연재난,사회재난 등(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익사,압사,끼임 등 -교통상해,감염병 제외] 1000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후유장해[자연재난,사회재난 등(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끼임 등 -교통상해,감염병 제외]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(전세버스포함)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(전세버스포함) 이용 중 사고로 3%~100%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) 1000 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. 부상등급 1~14급) 1000 -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농기계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-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  • 신청기한
    상시신청
  • 지원대상
  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  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 ○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.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2.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) 3.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.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(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)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진주시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진주시 교통안전국 시민안전과
  • 문의처 정보
    CSL단체보험(하나+KB+롯데)(02-785-96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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