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내용
○ 함양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2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: 2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2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: 100만원 한도(부상등급 1급~13급 /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)
○ 함양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 제외) : 1,500만원
○ 함양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 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5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(만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※ 물놀이란 :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
○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: 1,000만원 한도(부상등급 1급~14급 / 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)
○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: 100만원(수술1회당/심재성2도이상)
○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: 10만원(연간 1회한)
○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˹응급실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: 20만원
○ 함양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˹의료기관˼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: 10만원(연간 1회한)
○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: 1,000만원
○ 함양군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: 1,000만원 한도
○ 함양군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: (4주~5주) 10만원, (6주~7주) 20만원, (8주 이상) 30만원
○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(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) : 1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