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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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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
보조금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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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□ 지원근거 :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9호
□ 시행시기 : 2024. 3. 21.(조례효력 발생일) 이후 전입자 대상
□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
□ 지원금액 :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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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 요약
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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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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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2024. 3. 21. 이후 전입자로서
-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‧군‧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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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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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사이트 내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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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 명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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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부서 명
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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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정보
인구청년(055-831-21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