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
정보제공
보조금24
-
서비스 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
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
* 만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:
(2명) 최대 50만원, (3명) 최대 100만원, (4명 이상) 최대 150만원
-
서비스 내용 요약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
신청기한
2025년03월10일 ~ 2025년03월28일
-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
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
선정기준
-
구비서류
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
○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○ 주민등록등본
○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1부)
○ 가족관계증명서
○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,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
○ 금융거래확인서
○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
○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
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1부)
○ 통장 사본 및 신분증
○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
○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
○ (해당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○ (해당시)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
-
소관 기관 명
경상남도 김해시
-
소관 부서 명
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
-
문의처 정보
공동주택과(055-330-43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