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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 * 만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최대지원금 차등지급 : (2명) 최대 50만원, (3명) 최대 100만원, (4명 이상) 최대 150만원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  • 신청기한
    2025년03월10일 ~ 2025년03월28일
  • 지원대상
   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  <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> ○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주민등록초본(부부 각1부)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,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○ 금융거래확인서 ○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○ 지방세 세목별(주택 재산세)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각1부) ○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1부) ○ 통장 사본 및 신분증 ○ (해당시) 대리수령신청서 ○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 ○ (해당시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○ (해당시)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김해시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
  • 문의처 정보
    공동주택과(055-330-43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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