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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진주시 시민안전보험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- 화재,붕괴,폭발,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(전세버스포함)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(전세버스포함) 이용 중 사고로 3%~100%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) 1000 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. 부상등급 1~14급) 1000 -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- 농기계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망[자연재난,사회재난 등(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,익사,압사,끼임 등 -교통상해,감염병 제외] 1000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  • 신청기한
    상시신청
  • 지원대상
    지역 주민 모두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진주시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
  • 문의처 정보
    하나손해보험(02-6959-21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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