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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함양군 군민안전보험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- 함양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(연간1회한) 10 - 함양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/심재성2도이상) 100 - 함양군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-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 -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 -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(부상등급 1급~14급/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) 1000 -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※ 물놀이란 :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1000 -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 제외) 1500 - 함양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 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 -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(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˹응급실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 -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 - 함양군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함양군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  • 신청기한
    상시신청
  • 지원대상
    지역 주민 모두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함양군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행정과
  • 문의처 정보
    시민안전보험(1522-35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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