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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지원정책

  •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
  • 정보제공
    보조금24
  • 서비스 내용
    □ 지원근거 :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9호 □ 시행시기 : 2024. 3. 21.(조례효력 발생일) 이후 전입자 대상 □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□ 지원금액 :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  • 서비스 내용 요약
   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  • 신청기한
    상시신청
  • 지원대상
    - 2024. 3. 21. 이후 전입자로서 -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‧군‧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
  • 선정기준
  • 구비서류
    사이트 내 신청서
  • 소관 기관 명
    경상남도 사천시
  • 소관 부서 명
  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
  • 문의처 정보
    인구청년(055-831-21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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