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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서비스 파일[총 51건]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 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 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』란?-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에 가입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『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이란?-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 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 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 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 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[유의사항]11월 13일부터 '(진주시)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 접수가 시작됩니다.두 사업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(하나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)하므로,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※ 두 사업간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.(※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.)-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: 청년 대상.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현재 페이지) -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: 전연령 대상. 보증료 전액 지원「청년 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란 ?    진주시 내 지원대상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 지원(최대 30만 원)하는 사업입니다.     신청자격     - 주 소 :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     - 연 령 : 만 19세 ~ 만 39세 이하     - 보 험 : 2023. 1. 1.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     - 주 택 :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     - 소 득 : 본인 연소득 5천만 원(*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                * 신혼부부 : 혼인신고 7년 이내      제외대상      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     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     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  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,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,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  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보증(SGI) - 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용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국주택금융공사(HF) - 전세지킴보증                위탁금융기관(신한·국민·우리·NH농협·경남 등) 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 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○ 지원대상 : 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자(기타 자격요건 공고문 참고) ※ 지원제외 대상   *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  * 법인사업자인 임차인  *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    - 공공임대주택 임차인    -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  * 기타(국토부 등)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등○ 지원내용 :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○ 지 급 일 : 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○ 자세한 사항은 공고문 참고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 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 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 지원근거 : 주거기본법 제15조(주거비보조)  추진배경 -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-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 사업기간 : 2024. 3. ~ 2024. 12. 지원대상 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 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 및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 지원 제외 대상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 거주하는 임차인 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 지원방법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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