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진주시]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(국비)
[유의사항]
11월 13일부터 '(진주시)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' 접수가 시작됩니다.
두 사업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(하나의 사업에만 참여 가능)하므로,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두 사업간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.(※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십시오.)
-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: 청년 대상.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현재 페이지)
-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: 전연령 대상. 보증료 전액 지원
「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 ?
진주시 내 지원대상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(최대 30만 원)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자격
- 주 소 :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
- 연 령 :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- 보 험 : 2023. 1. 1.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
- 주 택 : 진주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
- 소 득 : 본인 연소득 5천만 원(*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
* 신혼부부 : 혼인신고 7년 이내
제외대상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