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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김해시)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3-03-20 09:00 ~ 2023-11-30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3년
  • 문의처
    055-330-4315
  • 접수인원
    20
  • 사업소개

    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

   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,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,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

       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울보증(SGI) - 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용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- 전세지킴보증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위탁금융기관 - 신한,국민,우리,NH농협,경남 등

    ○ 지원내용 :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
    ○ 지 급 일 :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
    ○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'유의사항 및 신청서류' 참고 

  • 담당부서
    김해시 공동주택과
  • 접수일정
    '23. 3. ~ 12.
  • 구비서류
    1.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신청 시 제외)
    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
    3.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
    4. 신분증 사본 1부(온라인 신청시 제외)
   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/주택) 1부
    6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    ※ 피부양자일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   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8. 기혼자인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9. 주민등록등본 1부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외)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'유의사항 및 신청서류'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ㅇ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*·신혼부부**
    * 청년 : 만19세 ~ 만39세(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)
    ** 신혼부부 : 나이무관, 혼인기간 7년이내(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)
    ※ 지원제외 대상
    -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
    - 법인사업자인 임차인
    -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자격요건
    1.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)
    - '22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'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
    - 신청인이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)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  ※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
    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: ΄23.1월~΄23.12월(보증갱신일포함)
    *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
    ※ 보증가입 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위탁금융기관(신한·국민·우리·NH농협·경남 등)
  • 지원방법
  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(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)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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