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
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,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,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
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
서울보증(SGI) - 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용)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- 전세지킴보증
위탁금융기관 - 신한,국민,우리,NH농협,경남 등
○ 지원내용 : 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○ 지 급 일 :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○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첨부자료 '유의사항 및 신청서류'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