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
※ 문의사항관련 아래 첨부파일 FAQ 참조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: 세대원 전부 2021~2022년 전국기준으로 재산세(주택분) 발급(*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)
※ 미성년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(전국 기준)
▣ 지원내용 :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 도)의 이자 지원(3% 이내)
▣ 지원금액 : 2022.1월 ~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75만원)
▣ 지원기간 : 매년 상·하반기 신규신청 접수, 연 2회(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)
▣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
▣ 지급방법 : 지원대상자 계좌입금
▣ 신청방법 :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) 온라인 신청
▣ 접수기간 : 2022. 9. 27.(화) ~ 10. 17.(월)
▣ 향후일정
- 자격확인 및 대상자 심사 : 2022. 10. 18.(화) ~ 11. 7.(금)예정
- 지원(예비)대상자 선정 : 2022. 11. 7.(금) 예정(알림톡 개별통보)
※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자 확인서류(원본) 제출 : 2022.11.7.(금) ~ 11.14.(금)
※ 주 소 : (51154)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신관 4층 건축주택과
*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(마감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) 접수
- 지원대상자 최종 통보 및 지원금 지급 : 2022.11월 중
※ 기한이 연기 될 시 선정자에게 별도 통보
▣ 신청자격 :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.
1.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(2017.9.8. 이후)
2.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
3.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 가구
4. 소득기준 : 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 원 이하(2021년 귀속분 소득기준)
5. 주택기준
①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 100㎡이하)
② 주택가격 4억 원 이하(매매계약서 기준)
③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④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(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)
6. 대출용도 : '주택자금' 또는 '주택구입목적자금'만 해당(신용·일반·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)
▣ 제외대상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2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
3. 도내 지자체(의령, 함안, 창녕, 고성, 남해, 산청)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당해연도(2022년) 지원 받은 자
4.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
5.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(신용, 일반, 마이너스 대출 제외)
6.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▣ 대상자 선정방법 :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(지원금액 초과 시 '우선순위 배점표'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) ※ 선착순 아님
※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중 [공고]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(2022년).hwp 파일 참고
※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
1. 자녀수가 많은 가구
2.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
▣ 선정결과 알림 : 개별통보(예비 선정 및 최종 선정)
▣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제출 방법
- 과세연도 2021~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(주택) 기준
- (온라인 발급)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 → 납부결과 → 증명서 발급 → 세목별 과세증명서 →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
관활지자체 단체 : 전체, 전체 / 과세연도 : 2021~2022년도 / 세목선택 : 재산세
주민·법인번호 뒷자리포함 : 미포함 / 사용목적 :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출용
- (방문 발급)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시·군청 세무과(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, 신분증, 도장 지참 필요)
※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발급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