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(순서대로 제출)
① 신청서【서식 1】 및 위임장․위임서류(대리인 접수 시) 【서식 3】 1부.
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【서식 2】 1부.
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.
※ 발급 : 크레딧포유(http://www.credit4u.or.kr)
※ (유의사항)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라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-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
-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,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·임차인(2인)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
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※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※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제출
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-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) 1부
-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관계, 전입일 포함 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
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
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세대원 각각 발급) 1부.
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