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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남해군)청년 월세 지원사업
    마감

    (남해군)청년 월세 지원사업

    2025.04.07.(월) 09:00 ~ 2025.04.21.(월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100명
    • 문의처 055-860-8975
  • 사업소개
    (남해군)청년 월세 지원사업 1번 이미지

    남해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경상남도 -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  • 이메일
    jh2323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전략사업단
  • 접수일정
    2025.4.7.(월) ~ 4.21.(월)
  • 구비서류
    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(순서대로 제출)
    ① 신청서【서식 1】 및 위임장․위임서류(대리인 접수 시) 【서식 3】 1부.
 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【서식 2】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.
    ※ 발급 : 크레딧포유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※ (유의사항)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하시기 바라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-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
    -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,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·임차인(2인)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
   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※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    ※ 아래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제출
    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-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) 1부
    -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관계, 전입일 포함 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
    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
   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    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세대원 각각 발급) 1부.
    ※ 발급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  • 지원대상
   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~ 45세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  • 자격요건
   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19 ~ 45세 이하인 자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0~2006년 중 ‛신청서 제출일'이며, 선정 이후 나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
    ②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• 선정기준
    (1차) 서류심사 : 신청 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, 자격 적합 유무 판단
    (2차)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,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9명 최종 선정
    * 대상자 선정 통보 : 개별문자 발송
  • 지원방법
    온라인 접수(경남바로서비스)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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