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비스신청

홈 ▶서비스신청 ▶서비스 신청하기

서비스 신청하기

  • (함안군)청년 월세 지원사업
    마감

    (함안군)청년 월세 지원사업

    2025.03.17.(월) 09:00 ~ 2025.03.31.(월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9999명
    • 문의처 055-580-2545
  • 사업소개
    2025년 경상남도 함안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
    신청기간 : 2025. 3. 17.(월) ~ 3. 31.(월)

    선정인원 : 12명

    지원금액 :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

   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
    ▶ (온라인 접수)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

    ▶ (방문접수) 혁신전략담당관 방문 접수

   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19~4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
    제외대상 :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참여자, 주택소유자, 기초수급자, 공공주택 거주자 등

    문의사항 :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(☎055-580-2545)
  • 이메일
    sjpark2529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혁신전략담당관
  • 이용방법
    온라인 접수(www.gyeongnam.go.kr/baro) 또는 방문 접수
  • 접수일정
    2025. 3. 17. ~ 3. 31.
  • 구비서류
    1. 신청서(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위임서류 1부)
    2.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등에 고나한 동의서 1부.
    3.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.
    4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  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, 자격확인서 각 1부.
    6.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7.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.
    8.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모님 각 1부.
    9.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)
    ※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전국기준 1부. 함안군 기준 1부씩 발급(취득세: 부동산, 재산세: 주택)
    10. 월세이체내역(2025년도에 이체한 내역) 임차료 지급 신청서 1부.
  • 지원대상
    1. 공고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19~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    2. 함안군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
    3. 중위소득 60%~150%이하인 청년
  • 자격요건
    1.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안군이고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6년~2005년(1976.1.1.~2005.12.31.) 신청 가능)
    2. 공고일 기준 함안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    3.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4.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• 선정기준
  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등 함안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통보(SMS 등)
  • 지원방법
  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평균 1.0 2108명 참여

0/100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