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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사천시) 청년 월세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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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사천시) 청년 월세 지원사업

    2025.03.10.(월) 09:00 ~ 2025.03.23.(일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999명
    • 문의처 055-831-2195
  • 사업소개
  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5년 경상남도-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    □ 사업개요
      ○ 사업기간: 2025. 1. ~ 12.
      ○ 지원규모: 25명
      ○ 지원대상
        - 인적기준: 신청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~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
        -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        - 소득기준: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
      ○ 지원금액: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(생애 1회)
      ○ 지원방법: 월세 先 납부 /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
      ○ 선정방법: (서류심사) 신청 자격 확인 → (최종심사)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
      ○ 제외대상
        - 주택 소유자(세대원 포함), 직계존속 주택 임차, 기초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)
        -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       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담당부서
    기획예산담당관
  • 이용방법
    온라인 또는 읍·면·동 방문 신청
    - 온라인 신청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    - 방문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일정
    ○ 신청기간: 2025. 3. 10.(월) ~ 3. 23.(일)
  • 구비서류
    ○ 제출서류
    ① 신청서 및 위임장‧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 1부.
  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(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).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세대원 각 1부).
    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  • 자격요건
    ○ 인적기준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사천시이고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    - 나이는 18세이상 39세이하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5년~2006년생 중 신청일 기준이며, 선정 이후 나이 초과시도 지원함.
    ○ 주택기준: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-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-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(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주택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.)
    ○ 소득기준: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
  • 선정기준
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
    - 사업추진중 포기,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 시 예산범위 내 기 신청자 중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(1월분부터 소급 지원)
  • 지원방법
    월세 先 납부 /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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