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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거제시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2025.03.04.(화) 09:00 ~ 2025.12.04.(목) 23:59
- 접수년도2025년
- 모집인원375명
- 문의처
055-639-4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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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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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
khj405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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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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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일정
- 2025. 3. 04.(화). ~ 2025. 12. 04.(목).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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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③ 임대차계약서(사본)
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⑤ 주민등록등본
⑥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⑦ 본인명의 통장(사본)
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,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 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' 제출
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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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
- 연소득 (청년)5천만 원, (청년 외)6천만 원, (신혼부부)7.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*청년: 19세~39세
**신혼부부: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(연령 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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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[지원 제외 대상]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거제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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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 구비서류 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
※ 예산이 소진 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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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
-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청년 임차인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청년 외 임차인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30만원)
신혼부부 임차인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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