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서비스신청

홈 ▶서비스신청 ▶서비스 신청하기

서비스 신청하기

  • [진주시]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    접수중
    (D-11)

    [진주시]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  2025.02.17.(월) 00:00 ~ 2025.02.28.(금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999명
    • 문의처 055-749-8941
  • 사업소개

   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 주거생활을 위해, 2025년 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 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신청기간 : 2025. 2. 17. ~ 2. 28.

    사업대상 :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정

    지원내용 :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, 최대 1백만 원)

    사 업 량 : 50가구

    사 업 비 : 50백만 원

  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예산 범위 초과 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

  • 이메일
    RLDNJS3241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진주시 주택경관과
  • 구비서류
    ※ 공고문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❍ 공고일 기준 부모·자녀 모두 주민등록 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
    ❍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 양육, 막내가 만 18세 이하(2006. 1. 1. 이후 출생)인 가구
    ❍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가구
    ❍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
    ※ 신용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
    ❍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    ※ 소득 판정 방법 :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
    - (가구원수)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 수가 아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수
    - (본인부담금) '24년 1월 ~ 12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*
    *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
    * 맞벌이일 경우 부부 합산
    *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
    * 부부 모두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기준

    ※ 지원제외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가구
    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, 국민임대, 행복주택, LH매입(전세)임대주택 등) 거주하는 가구
    -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
    -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가구
  • 선정기준
    ①(최우선) 자녀가 많은 가구 → ② 장애인 포함 가구·한부모가족* →
    ③ 첫째 자녀 출생일이 빠른 가구 → ④ 진주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가구
    *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• 지원방법
    ❍ 신 청 인 : 다자녀 가정 부모 중 1인
    ❍ 신청기간 : 2025. 2. 17. ~ 2. 28.
    ❍ 신청방법
    - 방문신청 : 주택경관과(진주시 동진로 155, 진주시청 9층)
    - 온라인신청 : 경남바로서비스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평균 1.0 2108명 참여

0/100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