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(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-연장신청)
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(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-연장신청)
※ (기존 사업대상자) 2019~2024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을 받으신 "기존 사업대상자의 대출연장 신청"입니다.
※ (신규신청자) 본 사업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'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'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2025년 상반기 공고 / 하반기(7월~) 신청 예정)
▣ 지원내용 :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5천만원 한도 금리 3% 지원(최장 6년 간 지원)
▣ 지원대상 : 2019~2024년 '기존 사업대상자'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
-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배우자 포함)
- 전용면적 85㎡이하
- 전세금 3억원 이하
- 소득요건
‣ (대학생, 취업준비생) -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‣ (사회초년생) -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|
사회초년생 :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/ 지역세대원 : 자영업자임을 증빙(사업자등록증 등) / (청년)부부 : 부부 모두 만 19~39세
※ 소득 있는 대학(원)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,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
▣ 제외대상 : 도내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* 수혜자는 제외 *주거급여 수급자,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, 월세 지원 사업 등
▣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하신 경우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 없음(가족관계 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제출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