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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(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-연장신청)
    접수중
    (D-305)

   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(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-연장신청)

    2025.02.05.(수) 09:00 ~ 2025.12.19.(금) 18:00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200명
    • 문의처 055-211-4364
  • 사업소개

   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(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-연장신청)


    (기존 사업대상자) 2019~2024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실행과 이자지원을 받으신 "기존 사업대상자의 대출연장 신청"입니다.  

    (신규신청자) 본 사업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 '2025년 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'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2025년 상반기 공고 / 하반기(7월~) 신청 예정) 


    ▣ 지원내용 :  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5천만원 한도 금리 3% 지원(최장 6년 간 지원)


     지원대상 : 2019~2024년 '기존 사업대상자'로서 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

     -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배우자 포함)

     - 전용면적 85㎡이하 

     - 전세금 3억원 이하 

     - 소득요건 

    (대학생, 취업준비생)

    -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    (사회초년생)

    -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
    사회초년생 : 한 직장에서 5년 미만 근무하는 자 / 지역세대원 : 자영업자임을 증빙(사업자등록증 등) / (청년)부부 : 부부 모두 만 19~39세 

     ※ 소득 있는 대학()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


     제외대상 : 도내 지자체의 주거비 지원사업* 수혜자는 제외    *주거급여 수급자,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월세 지원 사업 등


     구비서류 등 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

     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하신 경우, 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 제출 필요 없음(가족관계 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제출 필요)



  • 이메일
    h7590929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주택과
  • 접수일정
    상시
  • 구비서류
    1. 공통 :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  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
    ※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사업소개에서 참조

    2.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
    ▶ 미혼일 경우 : 부·모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
    ▶ 기혼일 경우 :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
  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·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

    3. 사회초년생
    ▶ 미혼일 경우 : 본인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
    ▶ 기혼일 경우 :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
   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·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

    -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,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
    - 소득금액증명원(또는 원천징수영수증)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 할 것
    - 연소득이 없을 경우 '소득없음 사실증명원'제출
    -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
    -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고문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2019~2024년 '기존'사업대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    -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(배우자 포함)
    - 전용면적 85㎡이하
    - 전세금 3억원 이하
    - 소득요건
    ‣ (대학생, 취업준비생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  ‣ (사회초년생)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,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• 자격요건
    사업소개 참조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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