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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 신고
    접수중
    (D-346)

 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 신고

    2025.01.10.(금) 09:00 ~ 2025.12.31.(수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5년
    • 모집인원10명
    • 문의처055-211-4314
  • 사업소개

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,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(변경)신고
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이용방법
    ○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접수
    - 문의처 : 경상남도 건축과(☎ 055-211-4314
    ○ 처리기간 : 신고 5일, 변경신고 3일
  • 접수일정
    ○ 연중 상시
  • 구비서류
    <최초 신고>
    ① (별지 제1호 서식)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 1부
    ② 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) 1부
    ③ 정관 1부(법인만 해당)
    ④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-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-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, (재)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발급)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인원만 제출
    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
    -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국세청(관할세무서)발급]
    <변경 신고>
    ① (별지 제1호 서식)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 1부
    ② 기존 발급 반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
    ③ 변경된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1부
    * 변경신고 대상 :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    ※ 제출할 서류가 사본인 경우 각 장마다 원본대조필 날인한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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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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