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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인 자영업자 고용.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2-01 09:00 ~ 2024-12-31 23:59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715-5137
  • 사업소개

   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 

    「1인 자영업자 고용‧산재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실시합니다.


    지원기간 : '24년 1월 ~ '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
        '24년 11월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'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
       ① ‘24년 보험료 납부된 월(月)부터 소급 지원
       ② ’23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

    지원내용 :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
       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%(1~7등급), 최대 '24년~'26.12.31.까지 지원
        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* 30~50%, 최대 '24년~'26.12.31.까지 지원
          * 1 ~ 4등급 : 50%, 5 ~ 8등급 : 40%, 9 ~ 12등급 : 30%

    지급시기 : 고용‧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


    문의처 :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(☏055-715-5137)


     

  • 담당부서
  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
  • 접수일정
    2024.2.1. ~ 2024.12.31. (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  • 구비서류
    ❶신청서, ❷개인정보동의서, ❸사업자등록증, ❹본인 통장사본, ❺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※ 바로서비스 신청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
  • 지원대상
   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,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이나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한 자
    *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하며,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지원
  • 지원방법
    신청방법 : ‘경남바로서비스’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
    ※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(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)‧등기우편‧팩스‧이메일 신청 가능하되, 신청 시 구비서류(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본인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필요
    → 방문‧등기우편‧팩스‧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,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(055-715-5137)에게 연락 바람

    *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
    -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

   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
    ①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
    ②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(2개 모두 제출)

    ※ 지원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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