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발생 등 경영난에 직면한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·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
「1인 자영업자 고용‧산재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실시합니다.
● 지원기간 : '23년 1월 ~ '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
예시) ‘23년 11월 고용‧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’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
① ‘23년 보험료 납부된 월(月)부터 소급 지원
② ’22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
● 지원내용 :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
- 고용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%(1~7등급), 최대 '23년~'25.12.31.까지 지원
- 산재보험료 지원 :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* 30~50%, 최대 '23년~'25.12.31.까지 지원
* 1 ~ 4등급 : 50%, 5 ~ 8등급 : 40%, 9 ~ 12등급 : 30%
● 지급시기 : 고용‧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
- '23년 1분기(1~3월)분 : '23년 5월 중 지급 / '23년 2분기(4~6월)분 : '23년 8월 중 지급
'23년 3분기(7~9월)분 : '23년 11월 중 지급 / '23년 4분기(10~12월)분 : '24년 2월 중 지급
● 문의처 :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(☏055-715-51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