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경상남도와 시‧군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
2022학년도 중·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·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』
2022. 3. 2.현재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로 교복을 착용 또는 미착용 중 ·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
(외국인등록 학생, 도외 소재 학교·대안교육기관·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포함)
☆ 전학생은 타 시·도에서 경남도로 전입과 전학을 같이 하는 자로 주민등록 기준일은 도내 소재 학교 전학일
※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·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(단,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)
1인 300,000원(계좌입금)
2022. 3.14. ~ 11.30. 18:00 까지 * 일상복구입비 신청 : '22. 6. 2(목) 09:00 ~
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
온라인 신청(경남바로서비스, baro.gyeongnam.go.kr/baro/)
☞ 신청 시 학교별 제출서류 확인하여 개인별 신청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
구 분 | 제 출 서 류 | |||
학생, 보호자 주민등록 동일 | 학생, 보호자 주민등록 별도 | 교복 착용 | 교복 미착용(일상복) | |
경남도내 학교 | 해당없음 | ① 가족관계 증명서 ② 학생 초본 | 해당없음 | 의류 구매영수증 |
타 시·도 학교 | ① 학칙(교복착용 발췌) ② 재학증명서 | ① 의류 구매영수증 ② 재학증명서 | ||
대안교육기관 (구, 비인가 대안학교) | ① 학칙(교복착용 발췌) ② 재학증명서 ③ 교육과정 관련 (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) | ① 의류구매영수증 ② 재학증명서 ③ 교육과정 관련 (교과운영, 수업시간표 등) |
* ① 일상복은 주중(월~금) 등·하교 시 착용하는 교복대용의 옷을 말함
② 일상복(의류) 구매 영수증은 의류 구입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어야 하며, 영수증 합산하여 1인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
※ 온라인 신청 시 경상남도 회원가입(본인 인증) 필수이며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시‧군청 담당부서 및 경남도청(콜센터 055-120)
창원 | 225-2383 | 진주 | 749-8338 | 통영 | 650-4743 | 사천 | 831-2597 | 김해 | 330-3174 | 밀양 | 359-6002 |
거제 | 639-3853 | 양산 | 392-2574 | 의령 | 570-2145 | 함안 | 580-2055 | 창녕 | 530-1223 | 고성 | 670-4665 |
남해 | 860-8643 | 하동 | 880-2183 | 산청 | 970-6122 | 함양 | 960-4643 | 거창 | 940-8813 | 합천 | 930-3166 |
※ 시‧군별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