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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창원시]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    마감

    [창원시]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    2024.07.01.(월) 09:00 ~ 2024.07.19.(금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4년
    • 모집인원9999명
    • 문의처 055-225-4223
  • 사업소개

     사 업 명 : 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 

     지원대상 : 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(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)  

       - 23.7~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상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3. 8. 이후 혼인신고

       - 24.1~ 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하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9. 8. 이후 혼인신고  

     지원내용 : 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 한도)의 이자지원(3%이내)  

     지원금액 : 2023. 7 ~ 2024. 6월까지 납부한 이자금액(최대 150만원) 

       - 2023. 7 ~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 75만원)

       - 2024. 1 ~ 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 75만원)

     지원기간 : 매년 신규신청 접수 1(·하반기 포함 요건 충족시 최장 5년간 지원) 

     지급방법 : 대상자 계좌입금 

     신청기간 : 2024. 7. 1.() ~ 7. 19.() 09:00~18:00

     신청방법 

      - (방문신청주소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 (토요일공휴일 제외)

      - (온 라 인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)를 통한 신청

     지 급 일 : 2024. 8 (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) 

    *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 드립니다. (모든 서류에는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.)  

     

  • 이메일
    sky2303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창원시 주택정책과
  • 접수일정
    2024. 7. 1.(월) ~ 2024. 7. 19.(금)
  • 구비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,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
    3. 혼인관계증명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형제자매 확인,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각 1부)
   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, 2023~2024년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분))
    → 공고문 신청서류 ⑤번 관련 유의사항 참조 (인터넷 발급서류 불가, 시·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)
    6.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
    7. 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
    8. 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    9.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기관 직인 날인, 신용(일반)대출은 지원불가)
    10. 대출 납입 증명서(대출이자 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기간별 대출금 이자계산서,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, 원리금의 경우 원금+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)
    11.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(부부 모두 제출) ,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   12.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, 자녀수에 태아 포함)
    13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    *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(직인 날인) 이어야 함.
  • 지원대상
    창원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(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)
    - 23.7월~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상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3. 8. 이후 혼인신고
    - 24.1월~ 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하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9. 8. 이후 혼인신고

    ※ 지원 제외 대상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, 이외 사업에서 당해연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지원 받은자,
  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,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
  • 자격요건
    ❍ 거주기준 : 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
    ❍ 전국기준 :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가구
    ❍ 혼인일자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
    - 23.7월~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상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3. 8. 이후 혼인신고
    - 24.1월~ 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하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9. 8. 이후 혼인신고
    ❍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 (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) ※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이 소득임.
    ❍ 주택기준 :
    - 전용면적 85㎡이하 (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 100㎡ 이하)
    - 주택가격 4억원 이하(매매계약서 기준)
    - 주택 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(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, 분양권 계약일 기준)
    -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*
    (*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)
    ❍ 대출용도 :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(신용, 일반대출 제외)
  • 선정기준
    지원기준 충족시 혼인기간(10~30점), 부부합산 연소득(15~40점), 자녀수(15~30점)에 따라 고배점 순
    ※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. 자녀수가 많은 가구 2.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
  • 지원방법
    온라인 접수(경남바로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) 또는 주소지 방문접수(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    *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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