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창원시]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❍ 사 업 명 :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❍ 지원대상 :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(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)
- 23.7월~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상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3. 8. 이후 혼인신고
- 24.1월~ 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(하반기 지원기준자) : 2019. 9. 8. 이후 혼인신고
❍ 지원내용 :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지원(3%이내)
❍ 지원금액 : 2023. 7월 ~ 2024.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
- 2023. 7월 ~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75만원)
- 2024. 1월 ~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75만원)
❍ 지원기간 : 매년 신규신청 접수, 연 1회(상·하반기 포함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)
❍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입금
❍ 신청기간 : 2024. 7. 1.(월) ~ 7. 19.(금) 09:00~18:00
❍ 신청방법
- (방문신청)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- (온 라 인)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)를 통한 신청
❍ 지 급 일 : 2024. 8월限 (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)
*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에 제출서류명 표기 부탁 드립니다. (모든 서류에는 직인날인이 되어야 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