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해군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『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』란?
-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에 가입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
『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』이란?
-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