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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산청군]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6-03 09:00 ~ 2024-07-03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970-8973
  • 이메일
    wjdalswn980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5
  • 사업소개

    ○ 지원대상: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

    ○ 지원내용: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지원(3%이내) 

    ○ 지원금액: 2023.7월~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75만원) 

    ○ 신청기간: 2024. 6. 3.(월) ~ 7. 3.(수)


  • 담당부서
    전략사업담당관
  • 이용방법
    ○ 온라인신청: 경남바로서비스 접수
    ○ 방문신청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
  • 접수일정
    2024. 6. 3.(월) ~ 7. 3.(수)
  • 구비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
    2.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
    -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
    -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    3. 혼인관계증명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형제자매관계확인)
    - 신청자와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
    5.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    - 2022~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분)
    6. 대상주택 등기부등본
    7. 주택매입계약서(사본)
    8. 건축물대장
    9. 금융거래확인서
    - 금융기관 직인 날인, 신용(일반)대출은 지원 불가
    10. 대출이자납입증명서류
    -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계산서 등
    -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
    *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+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    11.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    - 부부 모두 제출
   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   12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    13.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)
    - 자녀수에 태아 포함
  • 지원대상
    ○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이 2019. 5. 29. ~ 2024. 5. 29. 기간 내 해당가구
    ○ 지원제외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
    -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자
    -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(일반, 신용, 마이너스 대출 제외)
    -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
    -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자격요건
    ○ 2024. 5. 29.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
    ○ 2024. 5. 29. 기준 전국 기준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 가구
    ○ 소득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(2023년도 귀속분 소득기준)
    ○ 주택기준
    -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㎡이하)
    - 주택가격 4억원 이하(매매계약서 기준)
    -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    -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구입(구입일은 등기접수일을 기준)
    ○ 대출용도: "주택자금" 또는 "주택구입목적자금"용도만 해당
  • 선정기준
    지원요건 충족시 혼인기간, 부부합산연소득, 자녀수에 따라 고배점 순으로 선정
    *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. 자녀수가 많은 가구/ 2.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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