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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양산시) 청년 월세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22 09:00 ~ 2024-05-08 18:00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392-3025
  • 접수인원
    150
  • 사업소개
    (양산시) 청년 월세 지원사업 1번 이미지

    2024년 양산시 청년 월세 지원사업 신청 접수 안내

     

     신청기간

      - (기존) 2024. 4. 22.() ~ 5. 3.()

      - (변경) 2024. 4. 22.() ~ 5. 8.(수(※추가 안내 : 경남바로서비스 긴급점검(5.1.~5.2.)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)

     지원대상 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19~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(공고일 기준)

      - 소득기준 기준중위소득 60% 초과 150% 이하(건강보험료 기준)

      - 주택기준 임차보증금 1억원 이하월 임차료 60만원 이하 주택

     지원내용 10개월(2~11간 월 최대 15만원 이내 임차료 지원(연 최대 150만원)

      ※ 생애 1회 지원

      ※ 월 임차료가 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
      ※ 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[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]

     제외대상

      - 주택소유자(가구원 포함), 직계존속 주택 임차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),

      - 공무원(공무직 포함), 국가 및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
      - 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, LH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등), 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 등 지원제외

     신청방법

      - 온라인 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(www.gyeongnam.go.kr/baro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

      - 오프라인 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   문 의 처 양산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 (392-3025)

    ※ 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(양산시 홈페이지 > 양산소식 > 고시/공고 > 공고문 참조)

  • 담당부서
    양산시 공동주택과
  • 이용방법
    신청서류 :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/공고란에서 다운로드
    접수방법
    -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
    - 오프라인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  ※가족(부모, 형제)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,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
  • 접수일정
    2024-04-22 09:00 ~ 2024-05-08 18:00까지 (온라인신청 동일) ※추가 안내 : 경남바로서비스 긴급점검(5.1.~5.2.)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
    - 온라인 : 24시간 가능(단, 신청 마지막일은 18:00로 제한)
    - 방문 :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(09:00-18:00) 내 방문하여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
    ① 신청서(서식1) 및 (대리인 접수 시) 위임장(서식3)·위임서류 1부. (온라인 지원 시 제외)
    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(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) 1부. 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('23.4월분~'24.3월분)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(해당 시)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.
    *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
    ⑥ 주민등록등본(주소지, 세대주 확인용) 1부.
    -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신청자 기준) 1부.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무주택자 확인용,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) 1부.
    - 기혼 청년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발급 필요
    - 위택스 > 납부결과 >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
    ☞ 조회대상 : 전국자치단체 / 과세연도(2023~2024년) / 전세세목 또는 전체세목 발급 불가 시 재산세(건축물, 주택)·취득세(부동산) 선택 후 발급
    ※ 발급 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), 읍면동행정복지센터

    ※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
  • 지원대상
  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
  • 자격요건
    - 아래의 모든 요건(①∼④)을 충족하는 자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~39세 이하인 자
   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  ☞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
  • 선정기준
    (1차)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
    (2차)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인정액(소득 및 일반재산)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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