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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밀양시)청년 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17 09:00 ~ 2024-05-10 18:00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359-5067
  • 접수인원
    38
  • 사업소개

    밀양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 

    '밀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'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□ 사업개요

      ○ 추진기간: 2024. 4. ~ 12.

      ○ 신청기간: 2024. 4. 17.(수) ~ 5. 10.(금)

      ○ 모집인원: 38명

      ○ 지원자격: 밀양에 주소를 둔 만18~39세 청년 세대주 중 아래 기준 모두 충족

        -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
        -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

      ○ 지원금액: 10개월(2~11월)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(생애 1회)

      ○ 지원방법: 월세 선 납부 /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(매월)

  • 담당부서
  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
  • 이용방법
   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  • 접수일정
    ○ 2024. 4. 17.(수) ~ 5. 10.(금)
  • 구비서류
    ① 신청서 및 위임장‧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
    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(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).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※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
  • 지원대상
    ○ 밀양시 거주하는 만18~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
  • 자격요건
    ○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    ○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  • 선정기준
    ○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
    ※ 신청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, 가구원수, 연장자 순으로 선정
  • 지원방법
  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 회원가입 후 신청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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