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접수기간 : 2024. 4. 22.(월) ~ 5. 17.(금)
○ 선정인원 : 123명
○ 지원대상 :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
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○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, 10개월,(연 최대 150만원) ※ 생애 1회
※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, 관리비 제외
○ 지급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