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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김해시) 청년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22 09:00 ~ 2024-05-17 23:59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330-2901
  • 접수인원
    500
  • 사업소개

    접수기간 : 2024. 4. 22.() ~ 5. 17.()

     

    선정인원 : 123

     

    지원대상 :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

    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
    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
    지원내용 :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, 10개월,(연 최대 150만원) 생애 1

  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, 관리비 제외

     

    지급방법 :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

  • 담당부서
    기업혁신과
  • 이용방법
    신청서류 :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(www.gimhae.go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    접수방법
    - 온라인 접수 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    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방문접수 가능
    ※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가족(부모, 형제)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,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
  • 접수일정
    2024.04.22.(월) 09:00 ~ 2024. 05. 17.(금) 18:00 (온라인은 23:59까지)
  • 구비서류
    *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
    ① 신청서(서식1) 및 위임장·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(서식3) 1부.(온라인 지원시 제외)
    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.
    (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-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)
    ※ 발급 : 크레딧포유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(24년 4월분) 1부.
   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.
    ※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    *신청인(청년)이 피부양자, 지역 세대원인 경우 :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
    **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.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열람 및 지원자격 확인 예정(김해시 조회)
    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
    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
    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  • 자격요건
    ○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    ※ 출생연도 1984~2005년(1984.1.1.~2005.12.31. 신청 가능)
    ② 공고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 (계약서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)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  ☞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(24.3월 기준)
    ☞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: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(보건복지부)
    ☞ 신청인의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
    ※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공고문 참조
  • 선정기준
    (1차) 서류심사 : 신청 대상자 제출 서류 확인, 자격 적합 유무 판단
    (2차)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,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123명 최종 선정
    * 대상자 선정 통보 : 개별문자 발송
    *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후순위 배치
  • 지원방법
    신청서류 : 아래 첨부파일 참조 또는 김해시 누리집(www.gimhae.go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    접수방법
    - 온라인 접수 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
    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(055-330-2901) 방문접수 가능
    ※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가족(부모, 형제)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,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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