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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통영시)청년 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15 09:00 ~ 2024-04-24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650-3163
  • 접수인원
    100
  • 사업소개
    (통영시)청년 월세 지원 사업 1번 이미지

    취업난·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입 지원 강화를 위한 2024년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추진

  • 담당부서
    통영시 기획예산실
  • 이용방법
    ❍ 신청방법
    - 신청서류 :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·고시 게시판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다운로드
    ❍ 제출방법
    ①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
    ② 방문 : 주민등록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  • 접수일정
    신청기간: 2024. 4. 15.(월) ~ 2024. 4. 24.(수) (10일간)
    (온라인 신청은 24시간,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 내)
  • 구비서류
     제출서류 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

    ①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 1부.
  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(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) 1부.
    ※ 발급: 크레딧포유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※ 대출금액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 가려서 제출 가능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(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)
    ※ 발급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    ⑥ 주민등록등본(주소지, 세대주 확인용)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무주택자 확인용)
  • 지원대상
    ○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통영시이고 18~45세 이하인 자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. 4. 5.~2006. 4. 4. 신청 가능
    ② 공고일 기준 통영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함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  ※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
    ※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   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  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   ※ 가구원 수는 제출한‘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’를 기준으로 함
  • 자격요건
    ○ 제외대상 : 아래의 제외 사유(①~⑧)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
    ①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    ②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 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 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   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   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   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‧전세임대주택,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셰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  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
   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
   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 활용 소득 조사
    -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대상자 선정 및 통보
    ※ 동점일 경우 거주기간, 기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
    - 청년의 가변적 상황 고려 후순위자 별도 관리
  • 지원방법
   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대상자 월세 지원(최대 15만원 이내)
    - 선정 대상자는 해당 월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시에 제출(방문 또는 등기 접수)
    ※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지급, 늦을 시 익익월 지급
    - 시 담당자는 지급신청서 확인 후 임차료 납부 익월 25일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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