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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의령군)청년 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24 09:00 ~ 2024-05-08 23:59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570-3142
  • 이메일
    wowo6566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3
  • 사업소개

      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.


  • 담당부서
    경제기업과
  • 이용방법
    ① 온라인 신청(경남바로서비스, 24시간 가능)
    ② 오프라인 신청
    - 접 수 처 : 의령군청 신관1층 경제기업과 일자리팀
    - 방문시간 : 평일 9~18시(점심시간 12~13시 제외)
    - 가족(부모, 형제, 배우자)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(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)
  • 접수일정
    2024. 4. 24.(수) ~ 5. 8.(수)
  • 구비서류
    *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
    ① 신청서 및 (대리인 접수 시)위임장·위임서류 1부.
   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(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) 1부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
   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    -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(학생, 무직자 등) :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,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부모 모두), 부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(부모 모두) 제출
    -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(직장인, 자영업 등) : 신청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
    - 아르바이트, 임시근로 등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: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인(배우자 포함) 및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,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(부모 모두) 제출


    ※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회 조회.
  • 지원대상
    의령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
  • 자격요건
  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
    ② 공고일 기준 의령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,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• 선정기준
    ① 서류심사 : 신청대상자 제출서류,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
    ② 신청인원 초과 시 소득인정액 낮은 자 > 가구원 수 많은 자 > 연장자 순으로 선정
  • 지원방법
    ① 온라인 신청(경남바로서비스, 24시간 신청가능)
    ② 오프라인 신청(의령군청 신관1층 경제기업과 일자리팀, 평일 근무시간 내, 12시~13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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