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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함안군)청년 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15 09:00 ~ 2024-04-30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580-2544
  • 접수인원
    19
  • 사업소개

  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

    2024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

  • 담당부서
    혁신전략담당관
  • 접수일정
    2024. 4. 15.(월) ~ 4. 30.(화)
  • 구비서류
    ○ 제출서류 * 첨부 파일 반드시 확인(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)
    ① 신청서 및 위임장‧위임서류 1부.
    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(대출금액 등 민감정보 가리고 제출).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(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,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·임차인(2인)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)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※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세대원 각 1부).
  • 지원대상
    ○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함안군이고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9~2005년(1979.1.1.~2005.12.31. 신청 가능) / 생애 1회 지원
   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함안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.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• 자격요건
    제외대상 : 아래의 제외 사유(①∼⑧)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
    ①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    ②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 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 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   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   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   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‧전세임대주택,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셰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  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
   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
   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지원방법
    ○ 청년이 월세(임차료) 선 납부,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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