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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사천시) 청년 월세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15 09:00 ~ 2024-04-28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831-2195
  • 접수인원
    100
  • 사업소개

    사 업 명: 2024 사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    사업기간: 2024. 2. ~ 12. 2월분부터 소급지급

    사업규모: 41

    지원금액: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


  • 담당부서
    기획예산담당관
  • 이용방법
    온라인 또는 읍·면·동 방문 신청
    • 온라인 신청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에서 신청
    •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일정
     신청기간 : 2024. 4. 15.(월) ~ 4. 28.(일)
  • 구비서류
    제출서류
    ①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 1부.
  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(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) 1부.
    - 발 급 : 크레딧포유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- 유의사항: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,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바람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-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(신청자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)
    -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
    ⑥ 주민등록등본(주소지, 세대주 확인용)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무주택자 확인용)
  • 지원대상
    신청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~39세 무주택 세대주
  • 자격요건
    ① 인적기준: 신청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    *1984년 ~ 2006년생으로 자격판단시점은 ‘신청서 제출일’이며, 선정 이후 나이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
    ② 주택 기준: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*주택유형: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'주택' 및 제4호에 따른 '준주택'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    ③ 소득기준: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
    *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(기준중위소득 60% 이하)에 따라 '22~'26년까지 소득구간 한시 조정 시행하고 있음
    ④ 지원횟수 제한: 생애 1회 지원
  • 선정기준
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
    - 사업추진중 포기, 전출 등 제외사유 발생시 예산범위 내 기 신청자중 대기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(2월분부터 소급 지원)
  • 지원방법
    월세 先 납부 /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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