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해군]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: 2024년 4월 ~ 12월
○ 지원대상: 남해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(상반기 혼인신고 인정기간 : 2018 3.8. ~ 2023. 3. 8.)
-전국기준: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가구
-소득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
-주택기준: 전용면적 100㎡이하, 주택가격 4억 이하,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
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
-대출용도: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(※신용,일반대출 제외)
○ 지원금액: 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3% 지원(연 최대 150만원)
○ 지원기간: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(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, 연 2회)
-전연도 하반기(7~12월)분 이자: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(최대 75만원)
-당해연도 상반기(1~6월)분 이자: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(최대 75만원)
※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