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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남해군) 청년 월세 지원 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08 09:00 ~ 2024-04-22 23:59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860-3230
  • 이메일
    n1129520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15
  • 사업소개
    (남해군)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번 이미지

    ○ 사 업 명 : 2024년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

     

    ○ 사업기간 2024. 2월 ~ 11(10개월) *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

     

    ○ 선정인원 : 15

     

    ○ 지원대상 남해군에 거주하는 19 ~ 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

     

    ○ 지원내용 월 임차료 중 최대 15만원 이내 지원(연 최대 150만원※ 생애 1

    ※ 월 임차료가 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
     

    ○ 지급방법 청년이 월세(임차료선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

  • 담당부서
    남해군 경제과
  • 이용방법
    ❍ 신청방법
    - 신청서류 :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·고시 게시판 또는 경남바로서비스에서 다운로드
    ❍ 제출방법
    ① 온라인 : 경남바로서비스
    ② 방문 : 읍면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일정
    ❍ 신청기간 : 2024. 4. 8.(월) ~ 4. 22.(월)
    (온라인 신청은 24시간,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 내)
  • 구비서류
    ❍ 제출서류 *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
    ① 신청서(서식1) 및 위임장‧위임서류(대리인이 접수 시)(서식3) 1부.
    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(서식2) 1부.
   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(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).
  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(신청자 명의) 1부.
    (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,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·임차인(2인)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)
   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.
    ⑥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※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(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) 1부.
   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, 신청자 기준) 1부.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(세대원 각 1부).
  • 지원대상
    ❍ 신청자격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   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남해군이고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
    ※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8년 ~ 2005년(1978.1.1.~2005.12.31. 신청 가능)
   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남해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
   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    ※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,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
   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(동일세대 1명 지원)
    ※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
    ※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
   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  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   ※ 가구원 수는 제출한‘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’를 기준으로 함
  • 자격요건
    ❍ 제외대상 : 아래의 제외 사유(①~⑧)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
    ① 주택 소유자(등본상 가구원 포함, 일반 동거인 제외)
    ② 직계존속(부모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 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(공무직 포함)
 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근무자
   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
   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
    -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매입‧전세임대주택,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(거북이집, 청년셰어하우스 등)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
    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
   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,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
   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❍ 서류심사 :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(자격요견 확인)
    ❍ 최종심사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 활용 소득 조사(우선순위 결정)
    -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 등 시·군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통보
  • 지원방법
    ❍ 지급방식 :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대상자 월세 지원(최대 15만원 이내)
    - 선정 대상자 : 해당 월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임차료 지급신청서를 익월 5~10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제출
    - 남해군 : 지급신청서 확인 후 임차료 지급 익월 25일까지 개인별 계좌 입금 ※ 최초 지급 시 2월분부터 소급 지급
    ❍ 사후관리 : 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자격 여부 확인(매월)
    - 확인 결과, 지원중단 사실 발생 시 직권으로 중단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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