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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밀양시]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4-01 09:00 ~ 2024-04-26 18:00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359-5389
  • 이메일
    lsqhd0163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100
  • 사업소개

     사업개요

      ❍ 지원대상: 밀양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

      ❍ 지원내용주택구입 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 3% 이내 지원(반기 별 최대 75만원)

      ❍ 지원금액2023년 7월 ~ 2023년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(최대 75만원)

      ❍ 지급방법지원대상자 계좌입금

      ❍ 신청방법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)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

      ❍ 접수기간: 2024. 4. 1.(월) ~ 4. 26.(금) 평일 9:00 ~18:00

      ❍ 향후일정(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)

       - 지원 대상자 선정: 2024. 5. 17.(예정(개별통보)

       - 지원금 지급일: 2024. 6. 14.() 예정

       ※ 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신청자에 별도 통보


    □ 지원기준 

      ❍ 혼인신고일 기준 5년 이내 (2019. 3. 27.기준)

      ❍ 거주기준공고일 기준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

      ❍ 소득기준부부 합산 연소득 8,000만원 이하(2022년 귀속분 소득기준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( *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총액이 소득 임.)

      ❍ 주택기준

       - 전용면적 85이하 주택(·면지역 100이하)

       - 주택가격 4억원 이하(매매계약서 기준)

       - 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*

          * 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필요

       - 주택구입시기는 혼인신고일 이후만 인정(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)

      ❍ 대출기준

       - 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(공동명의인 경우 1)

       - 대출용도가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

        ※ 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

      ❍ 지원기간 

       - 2023. 7. 1.부터 2023. 12. 31.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(최대 75만원까지 지원)

       - 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 3%이내 분 지급

       - 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

       - 1가구당 최대금액 75만원 한도 지급

      ❍ 기타사항

       - 허위·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

         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

       -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

       - 신청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

  • 담당부서
    밀양시청 건축과
  • 접수일정
    - 상반기 접수일정: 2024. 4. 1.(월) 09:00 ~ 2023. 4. 26.(금) 18:00
    - 상반기 선정자 발표일: 5월 17일(금) 예정 (개별 통보) ※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.
    - 상반기 선정자 지원금 지급: 6월 14일(금) 예정 ※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.
  • 구비서류
    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(첨부파일의 신청 서식 작성 제출 요망)
    2.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*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, *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
    3. 혼인관계증명서
    4. 가족관계증명서(*형제자매확인 *신청자와 배우자,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)
   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***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,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인터넷 발급 서류 인정 불가)
    - 2024년 상반기 신청자 2022~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분)
    6.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(*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)
    7. 주택매입계약서(*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(사본))
    8. 건축물대장(**집합건축물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제출**, 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    9. 금융거래확인서(*금융기관 직인 날인, 신용(일반)대출은 지원불가)
    10. 대출 납입 증명서
    -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,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
    - 원리금의 경우 원금+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    11.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
    - 부부 모두 제출
   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
    12.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, 자녀수에 태아포함)
    13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
    ※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(2024.3.27.) 이후 발급된 서류(직인 날인)이어야 함.
  • 지원대상
    밀양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: 혼인신고 5년 이내(2019. 3. 27.기준)

    ※ 지원제외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가족과 매매계약 체결,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자,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자,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, 그밖의 부적합자 )
  • 자격요건
    - 전국기준: 1주택(세대구성원 합산)가구

    - 소득기준: 부부합산 연소득 8,000만원 이하(2022년 귀속분 소득 기준)

    - 주택기준: 전용면적 85㎡이하, 주택가격 4억원 이하(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)

    - 주택구입시기: 혼인신고일 이후(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)

    - 대출용도: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(※신용,일반 마이너스 대출 제외)
  • 선정기준
    - 지원기준 충족 가구 신청자가 지원 물량 초과 시 우선배점표에 따라 '혼인기간(10~30점), 부부합산연소득(15~40점), 자녀수(15~30점)' 배점 후 대상자 선정
    -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: 1. 자녀 수가 많은 가구 2.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
  • 지원방법
    - 온라인 신청: '경남바로서비스' 온라인 접수
    - 방문 신청: 밀양시청 건축과 제출 서류 구비 후 내방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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