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
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
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
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
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※ 유의사항
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□ 예시
▶ (반환보증) 200,000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, ▶ (특약보증) 100,000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
*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확인 가능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 | ||||
순위번호 | 등기목적 | 접수 | 등기원인 | 권리자 및 기타사항 |
| 민간임대주택등기 | | |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