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
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
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
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담당부서
진주시 주택경관과
접수일정
2024. 3. 20. ~ 2024. 12. 4.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구비서류
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④ 임대차계약서(사본)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※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⑧ 본인명의 통장(사본) ⑨ 소득금액증명 (신청일이 7. 1. 이전)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(신청일이 7. 2. 이후)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서류도 필수 제출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' 제출
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-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자격요건
[지원 제외대상]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- '23년 진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