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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거제시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    접수중
    (D-61)

    [거제시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
    2024.03.04.(월) 09:00 ~ 2024.12.04.(수) 23:59
    • 접수년도2024년
    • 모집인원375명
    • 문의처055-639-4674
  • 사업소개

    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이란?

     

      -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 

  • 이메일
    khj405@korea.kr
  • 담당부서
    건축과
  • 접수일정
    - 2024. 3. 18. ~ 2024. 12. 4. 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구비서류
  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   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③ 임대차계약서(사본)
  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  ⑤ 주민등록등본
    ⑥ 혼인관계증명서(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    ⑦ 본인명의 통장(사본)
   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 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' 제출
    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  •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
    - 연소득 (청년)5천만 원, (청년 외)6천만 원, (신혼부부)7.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• 자격요건
    [지원 제외 대상]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- 그 밖에 거제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및 청년 5천만 원, 청년 외 6천만 원, 신혼부부 7.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방법
    - 온라인 접수(경남바로서비스) 또는 거제시 건축과 방문 접수
    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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