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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함양군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3-05 09:00 ~ 2024-12-04 18:00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960-4123
  • 이메일
    hskim25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13
  • 사업소개

    ○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

  • 담당부서
    미래발전담당관
  • 이용방법
    ○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등록 또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방문
  • 접수일정
    ○ 2024. 3. 5. ~ 12. 4.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구비서류
    ○ 보증료지원신청서 및 서약서
    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○ 임대차계약서사본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    ○ 주민등록증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본인명의 통장
    ○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  • 지원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
   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이내)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  • 자격요건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지원방법
    ○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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