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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밀양시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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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2024-03-04 09:00 ~ 2024-12-18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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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
접수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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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년도
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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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055-359-5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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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
daring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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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인원
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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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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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밀양시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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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
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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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일정
2024.3.4.~2024.12.18.(예산소진 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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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③ 임대차계약서(사본)
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⑤ 주민등록등본
⑥ 혼인관계증명서(기혼 및 미혼 제출)
⑦ 본인명의 통장(사본)
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'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' 제출
-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정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 시 근로소득(수입금액)과 사업소득(소득금액)의 합계로 판단
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※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(열람용 미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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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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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[지원 제외대상]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성격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
- 그 밖에 밀양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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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* 청년 기준: 19세~39세(1984.3.5.~2005.3.4.)
**신혼부부 기준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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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
- 온라인 접수(경남바로서비스)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
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- 청년 임차인 지원금액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(최대 30만원)
- 청년 외 임차인 지원금액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30만원)
- 신혼부부 임차인 지원금액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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