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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창녕군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3-05 09:00 ~ 2024-12-04 18:00
  • 상태
    접수중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530-1384
  • 이메일
    gp3kv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27
  • 사업소개

    지원근거 : 주거기본법 제15(주거비보조)


    추진배경

    -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

    -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


    사업기간 : 2024. 3. ~ 2024. 12.


    지원대상 

   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 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 및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

    지원 제외 대상
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
    -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 거주하는 임차인 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   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
    지원방법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  • 담당부서
   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주택팀
  • 접수일정
     사업기간 : 2024. 3. 4. ~ 2024. 12. 4.
  • 구비서류
  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
   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(보증료, 전세보증금 확인)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    ③ 임대차계약서(사본)
  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    ⑤ 주민등록등본(임차주택 전입 여부)
    ⑥ 혼인관계증명서(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)
    ⑦ 본인명의 통장(사본)
   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    ⑨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  • 지원대상
    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및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  • 자격요건
     지원 제외 대상
   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   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   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  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선정기준
    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및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방법
    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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