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근거 : 주거기본법 제15조(주거비보조)
추진배경
-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
-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
사업기간 : 2024. 3. ~ 2024. 12.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
지원 제외 대상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※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지원방법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