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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지원사업
  • 접수기간
    2024-03-29 09:00 ~ 2024-04-12 18:00
  • 상태
    마감
  • 접수년도
    2024년
  • 문의처
    055-940-8818
  • 이메일
    kjjjsy86@korea.kr
  • 접수인원
    500
  • 사업소개

    ○ 사업명 :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

    ○ 신청기간 : 2024. 3. 29.(금) ~ 4. 12.(금)

    ○ 지원인원 : 100명 / 생애 1회

    ○ 지원내용 : 1인 200만원(거창사랑상품권 50, 선불카드 50) 

    ○ 지원대상 :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~45세 이하 미혼청년 (1978~2005년생 / 이혼 청년 미해당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

                   -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

    ○ 제외대상

      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      - 청년 디딤돌 통장, 청년내일저축계좌, 농어업인수당, 청년 농업인 취농 직불제, 청년도약금 기대상자 등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

      - 청년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

      - 재학생(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등)

      -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

      -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종사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

  • 담당부서
    인구교육과
  • 이용방법
    아래 첨부파일 참고
  • 접수일정
    2024-03-29 09:00 ~ 2024-04-12 18:00 까지
  • 구비서류
    *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제출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*신청서(3번란 지원금 사용계획만 작성)&혼인관계증명서(상세)&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제출
    1)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
    2)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3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23년 1~12월분) & 직장/지역 가입자 서류 1부씩
    (직장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(지역) 자영업자,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/ 농업·축산업·임업 종사자 : 경영체등록확인서 / 공통 : 소득금액증명
   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
  • 지원대상
    *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
    -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~45세 이하 미혼청년 (1978~2005년생 / 이혼 청년 미해당)
    -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
    -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
    -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30% 이하
  • 선정기준
    소득기준, 근로기간, 거주기간 합산 후 높은 점수순 선정
  • 지원방법
    1인당 200만원(거창사랑상품권 50, 선불카드 50) / 생애1회
  • 키워드
  •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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