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,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,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
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
서울보증(SGI) - 전세금보장신용보험(개인용)
한국주택금융공사(HF) - 전세지킴보증
위탁금융기관(신한·국민·우리·NH농협·경남 등)
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자(기타 자격요건 공고문 참고)
※ 지원제외 대상
*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
* 법인사업자인 임차인
*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임차인
-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
* 기타(국토부 등)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등
○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
○ 지 급 일 :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○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