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. ※2022년 1~12월(1년) 고지금액 반드시 표시 ※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바랍니다. ※중위소득 180% 이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, 2022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'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※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6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. ※2022년 1~12월(1년) 반드시 표시 ※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7.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. ※2022년 1~12월(1년) 반드시 표시 ※공고문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8. 주민등록등·초본 1부.
9. 혼인관계증명서 1부.
10.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
※ 기타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지원대상
❍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
★ 지원 제외 대상 ❍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(신청일 기준) 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❍ 법인사업자인 임차인(회사 지원 숙소 등) ⇒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❍ 청년,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기 지원 받은 자 ❍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자격요건
❍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자 ❍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) · '22년 1~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'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· 신청인이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)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❍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일기준:΄23.1월~΄23.12월(보증갱신일포함) ·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※ 보증가입 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(SGI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위탁금융기관(신한‧국민‧우리‧NH농협‧경남 등)
선정기준
❍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 ❍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 ❍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함
지원방법
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❍ (온 라 인) 경남바로서비스(https://www.gyeongnam.go.kr/baro) 온라인 신청 ❍ (방문접수) 김해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방문신청 (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공동주택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