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
공공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.
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‧조사‧분석‧개발‧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
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*을 충족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(변경)신고 바랍니다
*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
이메일
daeseong@korea.kr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이용방법
○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- 문의처 : 경남도청 도시정책과 ☎ 055-211-4253
○ 처리기간 : 신고 5일, 변경신고 3일
접수일정
○ 연중 상시
구비서류
○ (별지 제1호 서식)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/변경신고서 1부 ○ 신고 첨부서류 ※ 제출할 서류가 사본인 경우 각 장마다 원본대조필 날인한 서류 제출 ① 정관 1부 ※ 법인만 해당 ② 전문인력 3명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- 전문인력으로 등록하는 인원만 제출[전문인력 대표자 포함 가능(단, 자격증빙자료 제출)]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재직증명서, 국가자격증,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,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(유효기간 3년) 등 ※ 경력증명서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재직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실무경력 미달 시에 한해 제출 -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국민연금공단 발급)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증명**하는 서류 1부 - 직전 사업년도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국세청(관할세무서)발급]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. ※ 법인만 해당 ∙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※ 신고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날인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미제출 가능(담당공무원 확인)
○ 변경신고* 첨부서류 ① 기존 발급 반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② 변경된 사항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1부 * 변경신고 대상 :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대표자가 변경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