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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 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, 위탁금융기관 등)함으로써
전세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로
도내 지원대상인 청년·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(최대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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